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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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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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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商標를 보호함으로써 商標使用者의 業務상의 信用維持를 도모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需要者의 이익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1. "商標"라 함은 商品을 生産·加工·증명 또는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영위하는 者가 자기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他人의 商品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2. "서비스標"라 함은 서비스業을 영위하는 者가 자기의 서비스業을 他人의 서비스業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標章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 "業務標章"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영위하는 者가 그 業務를 表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標章을 말한다.

5. "登錄商標"라 함은 商標登錄을 받은 商標를 말한다.

6. "商標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商品 또는 商品의 포장에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

나. 商品 또는 商品의 포장에 商標를 표시한 것을 讓渡 또는 引渡하거나 그 目的으로 展示·輸出 또는 輸入하는 행위

다. 商品에 관한 廣告·定價表·去來書類·看板 또는 標札에 商標를 표시하고 展示 또는 頒布하는 행위

②第1項第6號 가目 내지 다目의 規定에 의한 商品, 商品의 포장, 廣告, 看板 또는 標札에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商品, 商品의 포장, 廣告, 看板 또는 標札을 標章의 形狀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新設 1997.8.22>

③서비스標·團體標章 및 業務標章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특별히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法중 商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3條(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國內에서 商標를 사용하는 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자기의 商標를 登錄받을 수 있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商標를 登錄받을 수 없다.<改正 1995.1.5>

제3조의2(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第4條(業務標章의 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國內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영위하는 者는 자기의 業務標章을 登錄받을 수 있다.

第5條(「특허법」의 準用<개정 2007.1.3>) 「특허법」 第3條 내지 第26條 및 제28조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商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제2항 중 “심판”은 “상표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4조 중 “출원심사의 청구인”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 본문 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보고, 동법 제15조제1항 중 “제132조의3”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보며,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 중 “특허권 및 특허”는 “상표권 및 상표”로,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로 본다.<改正 1998.9.23, 2001.2.3, 2007.1.3>

 

第2章 商標登錄要件 및 商標登錄出願

 

第6條(商標登錄의 요건)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商標를 제외하고는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改正 1997.8.22>

1. 그 商品의 普通名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2. 그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

3. 그 商品의 産地·品質·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價格·生産方法·加工方法·사용방법 또는 時期를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4. 현저한 地理的 名稱·그 略語 또는 地圖만으로 된 商標

5. 흔히 있는 姓 또는 名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標章만으로 된 商標

7. 第1號 내지 第6號외에 需要者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識別할 수 없는 商標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出願전에 商標를 사용한 결과 需要者間에 그 商標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것은 그 商標를 사용한 商品을 指定商品(第10條第1項 및 第47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商品 및 추가로 지정한 商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③제1항제3호(산지에 한한다)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4.12.31>

第7條(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2010.1.27, 2011.6.30>

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1의3.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4.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기장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기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다만, 동맹국 또는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약칭(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정한다),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5.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 또는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

2. 國家·人種·民族·公共團體·宗敎 또는 著名한 故人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誹謗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評判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3. 國家·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法人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益事業을 표시하는 標章으로서 著名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 다만, 國家·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法人 또는 公益事業體에서 자기의 標章을 商標登錄出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政府가 開催하거나 政府의 승인을 얻어 開催하는 博覽會 또는 外國政府가 開催하거나 外國政府의 승인을 얻어 開催하는 博覽會의 賞牌·賞狀 또는 褒章과 동일 또는 유사한 標章이 있는 商標. 다만, 그 賞牌·賞狀 또는 褒章을 받은 者가 당해 博覽會에서 受賞한 商品에 관하여 商標의 일부로서 그 標章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雅號·藝名·筆名 또는 이들의 略稱을 포함하는 商標. 다만, 그 他人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7의2.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商標權이 消滅한 날(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은 경우에는 審決確定日을 말한다)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人의 등록상표(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8의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단체표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他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他人의 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9의2.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11. 商品의 品質을 誤認하게 하거나 需要者를 欺瞞할 염려가 있는 商標

12. 國內 또는 外國의 需要者간에 特定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부당한 利益을 얻으려 하거나 그 特定人에게 損害를 가하려고 하는 등 不正한 目的을 가지고 사용하는 商標

12의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商標

14. 世界貿易機構 회원국내의 葡萄酒 및 蒸溜酒의 産地에 관한 地理的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商標로서 葡萄酒·蒸溜酒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고자 하는 商標.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종자산업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7.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②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 및 第10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商標登錄出願時에 이에 해당(상표등록출원인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31, 2007.1.3>

③제1항제7호·제7호의2·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改正 1997.8.22, 2004.12.31, 2007.1.3, 2010.1.27>

④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2004.12.31, 2007.1.3, 2010.1.27>

1. 登錄商標가 商標權이 消滅한 날부터 소급하여 1年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登錄商標가 제1항제6호·제9호·제9호의2·제10호·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第8條 또는 第73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無效 또는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出願人이 商標登錄出願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⑤제7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12호의 規定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商標權者 및 그 商標를 사용한 者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후에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7.8.22, 2004.12.31, 2011.6.30>

1. 存續期間의 만료로 인하여 商標權이 消滅한 경우

2. 商標權者가 商標權 또는 指定商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商標登錄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경우

⑥제1항제7호의2·제8호의2 및 제9호의2의 규정은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상호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第8條(선출원<개정 2001.2.3>) ①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出願한 者만이 그 商標에 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에 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出願人만이 그 商標에 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特許廳長이 행하는 抽籤에 의하여 決定된 하나의 出願人만이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③商標登錄出願이 포기·취하 또는 無效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④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第7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取消審判請求人만이 商標登錄出願을 하여 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改正 1997.8.22, 2007.1.3>

1. 第43條第2項 但書의 期間이 경과한 경우

2. 商標權者가 商標權 또는 指定商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商標登錄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경우

⑥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7.1.3>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2011.6.30>

1.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⑧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2011.6.30>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第9條(商標登錄出願) ①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商標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商標

4. 指定商品 및 그 類區分

5. 第20條第3項에 規定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2001.2.3>

7.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상표가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출원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07.1.3, 2008.2.29>

③團體標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標章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定款을 첨부한 團體標章登錄出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④業務標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그 業務의 경영사실을 立證하는 書面을 첨부한 業務標章登錄出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①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第10條(1商標 1出願) ① 商標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商品類區分상 1類區分 이상의 商品을 지정하여 商標마다 出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改正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2007.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7.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品類區分은 商品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第11條 삭제<1997.8.22>

第12條(出願의 承繼 및 分割移轉등) ①商標登錄出願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願人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②商標登錄出願은 그 指定商品마다 分割하여 移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指定商品은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③삭제<1997.8.22>

④商標登錄出願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承繼人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商標登錄出願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改正 1997.8.22>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하여 移轉된 商標登錄出願은 原商標登錄出願을 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0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21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業務標章登錄出願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그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⑨團體標章登錄出願은 이를 移轉할 수 없다. 다만, 法人의 合倂의 경우에는 特許廳長의 許可를 받아 移轉할 수 있다.

第13條(節次의 補正) 特許廳長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商標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2.12.11, 2007.1.3>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3條第1項 또는 同法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第14條(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 ①出願人은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15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指定商品 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改正 1993.12.10, 1995.1.5, 2001.2.3, 2010.1.27>

第15條(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出願人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송달후에 第23條第2項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理由의 통지를 받거나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期間 이내에 그 拒絶理由나 異議申請理由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指定商品 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改正 1995.1.5, 2001.2.3>

1. 第23條第2項 또는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 提出期間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答辯書 提出期間

3.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의 請求日부터 30日

第16條(出願의 要旨變更) ①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指定商品의 범위의 減縮

2. 誤記의 訂正

3. 不明瞭한 기재의 釋明

4. 商標의 附記的인 부분의 削除

②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 補正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商標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7.4.10>

③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 補正이 第1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였던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權이 設定登錄된 것으로 본다.<新設 1997.4.10>

第17條(補正의 却下) ①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出願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인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당해 決定謄本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日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出願公告할 것을 決定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出願公告決定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2.3>

③審査官은 出願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商標登錄出願의 審査를 중지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④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出願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인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⑤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1.5, 2001.2.3>

제17조의2(수정정관의 제출) 단체표장등록출원인은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정관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第18條(出願의 分割) ①出願人은 2 이상의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商標登錄出願한 경우에는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2 이상의 商標登錄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改正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0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21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3>

제19조(출원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출원인은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2. 서비스표등록출원

3.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②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한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개정 2010.1.27>

⑤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07.1.3]

第20條(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條約 및 이에 準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商標登錄出願을 한 후 동일한 商標를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8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商標登錄出願한 후 동일한 商標를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최초의 出願日부터 6月 이내에 出願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商標登錄出願時 商標登錄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인정하는 商標登錄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한 書面·商標 및 指定商品의 謄本을 商標登錄出願日부터 3月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第21條(出願時의 特例) ①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의 博覽會에 出品한 商品에 사용한 商標를 그 出品한 날부터 6月 이내에 그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商標登錄出願을 한 경우에는 당해 商標登錄出願은 그 出品을 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1.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催하는 博覽會

2.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博覽會

3. 政府의 승인을 얻어 國外에서 開催하는 博覽會

4. 條約의 當事國 領域안에서 그 政府나 그 政府로부터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國際博覽會

②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商標登錄出願日부터 30日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8>

 

第3章 審査

 

第22條(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商標登錄出願 및 商標登錄異議申請을 審査하게 한다.

②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그 商標登錄出願이 第2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特許廳長에게 제공할 수 있다.<改正 1997.8.22>

第22條의2(專門調査機關에 대한 商標檢索 의뢰등) ①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상표검색과 상품분류의 부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7.1.3, 2011.6.30>

②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이나 商標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또는 관계인에게 協助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4.12.31, 2007.1.3, 2008.2.29, 2011.7.2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상표검색 등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7.1.3, 2011.6.30>

[本條新設 1997.8.22]

제22조의3(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제22조의4(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1.27]

第23條(상표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개정 2001.2.3>) ①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第3條 但書, 第6條 내지 第8條, 第10條第1項, 第12條第2項 後段·第5項·第7項 내지 第9項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할 수 없는 경우

2.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3. 條約當事國에 登錄된 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로서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代理人이나 代表者 또는 商標登錄出願日전 1年 이내에 代理人이나 代表者이었던 者가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商標登錄出願을 한 경우. 다만, 그 權利者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동항제3호의2 및 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지정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그 해당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개정 2001.2.3, 2007.1.3>

第24條(出願公告)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1.3>

1.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2.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告를 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2개월간 商標登錄出願書類 및 그 附屬書類를 特許廳에서 公衆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 ①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52조·제66조·제69조 및 제70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개정 2007.1.3>

⑥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1.3>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

[본조신설 2001.2.3]

제24조의3(직권에 의한 보정 등)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또는 그 유구분(類區分)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24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24조제3항에 따른 출원공고기간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7]

第25條(商標登錄異議申請)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23조제1항 각 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②商標登錄異議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商標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7.8.22, 2001.2.3, 2007.1.3>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상표등록이의신청의 대상

3. 삭제<2007.1.3>

4.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

5. 商標登錄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第26條(商標登錄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異議申請을 한 者(이하 "異議申請人"이라 한다)는 商標登錄異議申請 期間의 경과후 30日 이내에 商標登錄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

第27條(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商標登錄異議申請書 副本을 出願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 경과후에 商標登錄異議申請에 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異議申請人이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 경과후에 決定으로 商標登錄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개정 2007.1.3>

④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特許廳長은 第2項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出願人 및 異議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指定商品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商品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新設 1997.8.22>

第28條(商標登錄出願公告후의 職權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개정 2001.2.3>) ①審査官은 出願公告후 拒絶理由를 발견한 경우 職權에 의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더라도 그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2.3>

③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異議申請人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第29條(商標登錄異議申請의 競合) ①審査官은 2 이상의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 또는 決定을 倂合하거나 分離할 수 있다.

②審査官은 2 이상의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한 결과 그 異議申請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異議申請人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第30條(상표등록결정<개정 2001.2.3>)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第31條(상표등록여부결정의 方式<개정 2001.2.3>) ①상표등록여부결정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개정 2001.2.3>

②特許廳長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出願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第32條(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①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그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의 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商標登錄與否決定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1.2.3>

第33條(「특허법」등의 準用<개정 2007.1.3>) 「특허법」 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第5號·第7號 및 同法 第157條,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規定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중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각각 “당사자·참가인 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인”으로 보고, 동조제6호 중 “특허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본다.<개정 2002.1.26, 2004.12.31, 2007.1.3>

 

第4章 商標登錄料 및 商標登錄등

 

제34조(상표등록료) ①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의 설정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의2(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가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포기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2.3]

第35條(商標登錄料의 納付期間延長) 特許廳長은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料의 納付期間을 請求에 의하여 30日의 期間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해당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제3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7]

제36조의2(상표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표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21>

[본조신설 2002.12.11]

제36조의3(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①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11, 2010.1.27>

②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11, 2010.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第37條(手數料) ①商標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71條第1項 및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官이 請求하는 無效審判에 관한 手數料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改正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③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제38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①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0.1.27>

1.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분할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 및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②특허청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표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을 위한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개정 2007.5.17>

[전문개정 2007.1.3]

第39條(商標原簿) ①特許廳長은 特許廳에 商標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개정 2001.2.3, 2002.12.11>

1. 商標權의 設定·移轉·變更·소멸·회복·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

2.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3. 商標權·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商標登錄證의 교부) ①特許廳長은 商標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商標權者에게 商標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商標登錄證이 商標原簿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商標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商標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5章 商標權

 

第41條(商標權의 設定登錄) ①商標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第42條(商標權의 存續期間) ①商標權의 存續期間은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0年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신설 2010.1.27>

第43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개정 2010.1.27>) ①제42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7.8.22, 2001.2.3, 2010.1.27>

1. 第9條第1項第1號·第2號·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登錄商標의 登錄番號

3. 삭제<1993.12.10>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7>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27>

第44條 삭제<2010.1.27>

第45條 삭제<2010.1.27>

第46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개정 2010.1.27>)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7>

②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은 原登錄의 效力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效力이 발생한다.

제46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①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類區分)

③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46조의3 삭제<2010.1.27>

제46조의4(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2008.2.29, 2010.1.27>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취하하거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46조의5(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第47條(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①商標權者 또는 出願人은 登錄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指定商品을 추가하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改正 1997.8.22, 2011.6.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7.1.3>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2. 登錄商標의 登錄番號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出願番號

3. 추가로 지정할 商品 및 그 類區分

第48條(指定商品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拒絶理由通知<개정 2001.2.3>) ①審査官은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2007.1.3>

1. 第2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

2.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人이 당해 商標權者 또는 出願人이 아닌 경우

3. 삭제<2007.1.3>

4. 登錄商標의 商標權이 消滅하거나 商標登錄出願이 포기·취하 또는 無效되거나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第49條(準用規定)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27>

②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2조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와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1.2.3, 2007.1.3>

③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10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4,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특허법」 제142조,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27>

第50條(商標權의 效力) 商標權者는 指定商品에 관하여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商標權에 관하여 專用使用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5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使用權者가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1條(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2001.2.3, 2004.12.31, 2007.1.3>

1. 자기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 또는 著名한 雅號·藝名·筆名과 이들의 著名한 略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商標. 다만,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不正競爭의 目的으로 그 商標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의 普通名稱·産地·品質·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價格 또는 生産方法·加工方法·사용방법 및 時期를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商標

2의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3.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와 현저한 地理的 名稱 및 그 略語 또는 地圖로 된 商標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되거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된 상표

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신설 2004.12.31, 2011.6.30>

1. 제1항제1호·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第52條(登錄商標등의 보호범위) ①登錄商標의 보호범위는 商標登錄出願書에 기재된 商標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②指定商品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商品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개정 2001.2.3>

第53條(他人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개정 2004.12.31>)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는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商標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디자인권 또는 그 商標登錄出願日전에 발생한 他人의 著作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指定商品중 저촉되는 指定商品에 대한 商標의 사용은 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디자인권자 또는 著作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7.8.22, 2004.12.31>

第54條(商標權등의 移轉 및 共有) ①商標權은 그 指定商品마다 分割하여 移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指定商品은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②삭제<1997.8.22>

③삭제<1997.8.22>

④삭제<1997.8.22>

⑤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改正 1997.8.22>

⑥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商標權에 대하여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改正 1997.8.22>

⑦業務標章權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그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3, 제1호의4 및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

⑨團體標章權은 이를 移轉할 수 없다. 다만, 法人의 合倂의 경우에는 特許廳長의 許可를 받아 移轉할 수 있다.

⑩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제7조제1항제1호의3 단서, 제1호의4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개정 2010.1.27>

第54條의2(商標權의 分割) ①商標權의 指定商品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商標權을 指定商品別로 分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分割은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이 請求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되기까지는 商標權이 消滅된 후에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7.8.22]

第55條(專用使用權) ①商標權者는 그 商標權에 관하여 他人에게 專用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業務標章權 또는 團體標章權에 관하여는 專用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使用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使用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指定商品에 관하여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한다.

④專用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