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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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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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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第1條(目的) 이 法은 通信 및 對話의 秘密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法的 節次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通信秘密을 보호하고 通信의 자유를 신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 "通信"이라 함은 郵便物 및 電氣通信을 말한다.

2. "郵便物"이라 함은 郵便法에 의한 通常郵便物과 小包郵便物을 말한다.

3. "電氣通信"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無線·光線 및 기타의 電磁的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音響·文言·符號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을 말한다.

4. "當事者"라 함은 郵便物의 發送人과 受取人, 電氣通信의 送信人과 受信人을 말한다.

5. "內國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統治權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地域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고 있는 大韓民國 國民을 말한다.

6. "檢閱"이라 함은 郵便物에 대하여 當事者의 同意없이 이를 開封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知得 또는 採錄하거나 留置하는 것을 말한다.

7. "監聽"이라 함은 電氣通信에 대하여 當事者의 同意없이 電子裝置·機械裝置등을 사용하여 通信의 音響·文言·符號·影像을 聽取·共讀하여 그 내용을 知得 또는 採錄하거나 電氣通信의 送·受信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監聽設備"라 함은 對話 또는 電氣通信의 監聽에 사용될 수 있는 電子裝置·機械裝置 기타 設備를 말한다. 다만, 電氣通信 器機·機具 또는 그 部品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聽覺矯正을 위한 補聽器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의2.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0. "회원제정보서비스"라 함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1. 還付郵便物등의 處理 : 郵便法 第28條·第32條·第35條·第36條등의 規定에 의하여 爆發物등 郵便禁制品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小包郵便物(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受取人에게 配達할 수 없거나 受取人이 受領을 거부한 郵便物을 發送人에게 환부하는 경우, 發送人의 住所·姓名이 漏落된 郵便物로서 受取人이 受取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住所·姓名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還付不能郵便物을 처리하는 경우

2. 輸出入郵便物에 대한 檢査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規定에 의한 信書외의 郵便物에 대한 通關檢査節次

3. 拘束 또는 服役중인 사람에 대한 通信 : 刑事訴訟法 第91條, 軍事法院法 第131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拘束 또는 服役중인 사람에 대한 通信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通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規定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通信을 破産管財人이 受領하는 경우

5. 混信除去등을 위한 電波監視 : 電波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規定에 의한 混信除去등 電波秩序維持를 위한 電波監視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1.12.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1.29>

第4條(不法檢閱에 의한 郵便物의 내용과 不法監聽에 의한 電氣通信內容의 증거사용 금지)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法檢閱에 의하여 취득한 郵便物이나 그 내용 및 不法監聽에 의하여 知得 또는 採錄된 電氣通信의 내용은 裁判 또는 懲戒節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各號의 犯罪를 計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의 逮捕 또는 증거의 蒐集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29, 2007.12.21>

1. 刑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제172조 내지 제173조·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

2. 軍刑法 第2編중 第1章 叛亂의 罪, 第2章 利敵의 罪, 第3章 指揮權 濫用의 罪, 第4章 指揮官의 降服과 逃避의 罪, 第5章 守所離脫의 罪, 第7章 軍務怠慢의 罪중 第42條의 罪, 第8章 抗命의 罪, 第9章 暴行·脅迫·傷害와 殺人의 罪, 第11章 軍用物에 關한 罪, 第12章 違令의 罪중 第78條·第80條·第81條의 罪

3.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犯罪

4.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犯罪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規定된 犯罪

6.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죄

10.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第1號와 第2號의 罪에 대한 加重處罰을 規定하는 法律에 위반하는 犯罪

②通信制限措置는 第1項의 요건에 해당하는 者가 發送·受取하거나 送·受信하는 특정한 郵便物이나 電氣通信 또는 그 該當者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發送·受取하거나 送·受信하는 郵便物이나 電氣通信을 대상으로 許可될 수 있다.

第6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①檢事(檢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第5條第1項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法院(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 통신제한조치를 許可하여 줄 것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②司法警察官(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第5條第1項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檢事에 대하여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許可를 申請하고, 檢事는 法院에 대하여 그 許可를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01.12.29>

④第1項 및 第2項의 通信制限措置請求는 필요한 通信制限措置의 종류·그 目的·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通信制限措置가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請求理由를 기재한 書面(이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請求理由에 대한 疏明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被疑者 또는 被內査者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개정 2001.12.29>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⑦通信制限措置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節次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위안에서 通信制限措置期間의 연장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⑧法院은 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請求를 棄却하고 이를 請求人에게 통지한다.

第7條(國家安保를 위한 通信制限措置)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搜査機關의 長(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情報蒐集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通信制限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1. 通信의 一方 또는 雙方當事者가 內國人인 때에는 高等法院 首席部長判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軍用電氣通信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國家, 反國家活動의 혐의가 있는 外國의 機關·團體와 外國人, 大韓民國의 統治權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韓半島내의 集團이나 外國에 소재하는 그 傘下團體의 構成員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③第6條第2項·第4項 내지 第6項 및 第8項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司法警察官(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情報搜査機關의 長"으로, "法院"은 "高等法院 首席部長判事"로, "第5條第1項"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 通信制限措置"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개정 2001.12.29>

④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의 승인에 관한 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第6條 내지 第8條의 通信制限措置는 이를 請求 또는 申請한 檢事·司法警察官 또는 情報搜査機關의 長이 執行한다. 이 경우 遞信官署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執行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12.29>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1.12.29>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신설 2001.12.29>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8]

第10條(監聽設備에 대한 認可機關과 認可節次) ① 監聽設備를 製造·輸入·販賣·配布·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廣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방송통신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家機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8.2.29>

②삭제<2004.1.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第1項의 認可를 하는 경우에는 認可申請者, 認可年月日, 認可된 監聽設備의 종류와 數量등 필요한 사항을 臺帳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④第1項의 認可를 받아 監聽設備를 製造·輸入·販賣·配布·소지 또는 사용하는 者는 認可年月日, 認可된 監聽設備의 종류와 數量, 備置場所등 필요한 사항을 臺帳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備品으로서 그 職務遂行에 제공되는 監聽設備는 該當 機關의 備品臺帳에 기재한다.

⑤第1項의 認可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①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을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법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사업계획·기술·재정능력·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변경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양수·승계·휴지·폐지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4.1.29]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1.29]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29]

第12條(通信制限措置로 취득한 資料의 사용제한)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通信制限措置의 執行으로 인하여 취득된 郵便物 또는 그 내용과 電氣通信의 내용은 다음 各號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通信制限措置의 目的이 된 第5條第1項에 規定된 犯罪나 이와 관련되는 犯罪를 搜査·訴追하거나 그 犯罪를 豫防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第1號의 犯罪로 인한 懲戒節次에 사용하는 경우

3. 通信의 當事者가 제기하는 損害賠償訴訟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개정 2005.5.26>)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④삭제<2005.5.26>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해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5.5.26>

[본조신설 2001.12.29]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2.1.26>

[본조신설 2001.12.29]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동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제13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26]

第14條(他人의 對話秘密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公開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電子裝置 또는 機械的 수단을 이용하여 聽取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錄音 또는 聽取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1.12.29>

제15조(국회의 통제)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26]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5.5.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5.5.26>

[전문개정 2001.12.29]

제1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1.2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1.29, 2008.2.29>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1.12.29]

第18條(未遂犯) 第16條 및 第17條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附則 <제4650호,19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律) 臨時郵便團束法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監聽設備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認可對象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 臺帳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7條第2號를 적용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國家情報院法) <제5681호,1999.1.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⑬생략

⑭通信秘密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중 "國家安全企劃部長"을 "國家情報院長"으로 한다.

第4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國家安全企劃部法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家情報院法을, 國家安全企劃部를 인용한 경우에는 國家情報院을, 國家安全企劃部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家情報院長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제6146호,2000.1.1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通信秘密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6號중 "麻藥法"을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로 하고, 同條同項第7號 및 第8號를 각각 削除한다.

⑤내지 ⑦省略

第9條 省略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關稅法 第150條·제151條 등"을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으로 한다.

⑱및 ⑲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6346호,20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546호,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통신제한조치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공을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민사소송법 제266조"를 "민사소송법 제29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7138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71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通信秘密保護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破産者"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破産法 第180條"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내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03호,2005.5.2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行刑法) <제8728호,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行刑法 第18條·第19條”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軍事施設保護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⑲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8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⑳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752호,2009.5.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한다.

 

 

부칙(軍行刑法) <제9819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軍行刑法 第15條·第16條등의 規定에 의한”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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