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저작권>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유료 폰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3344

1. 질의 내용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은 유료 폰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2.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적법하지 않은 경로로 다운 받은 폰트를 사용한 경우
1) 폰트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

폰트저작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우리 저작권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서체 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폰트 파일에 대하여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관계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하급심판례의 이례적 판결

다만 최근 하급심판례에서 한글 서체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며, 불법복제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법리상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상급심에서도 인정될지는 불분명합니다.

3) 적법하지 않은 경로로 다운 받은 폰트를 사용하여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지
이에 따르면 폰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창작물은 적법하지 않은 경로로 다운 받은 폰트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 설치하였다면 이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다운된 MS워드로 소설을 쓴다고 해서 해당 소설이 MS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MS워드의 불법 다운 자체만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4) 사안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폰트 파일 자체를 포함해서 배포할 경우에는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적법하지 않은 경로로 폰트를 다운 받은 것 자체가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에 적용하여 스킨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폰트를 사용한 저작물로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적법한 경로를 거쳐 폰트 사용권을 획득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경우
적법한 경로를 거쳐 폰트 사용권을 획득한 경우라도'사용가능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폰트가 특정 소프트웨어 (예: 한글 워드프로세서)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용한 경우, 이것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 범위를 확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http://view.heraldm.com/view.php?ud=20120410000154 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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