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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표권 침해 사건 케이스라운드: OEM 제품 판매와 상표권 소진 이론

26-1 팀장
2026-05-20
조회수 70

2025. 4. 4. 상표권 침해 사건 상담 사례에 관한 케이스라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OEM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에기(낚시 미끼)를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동일 OEM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유명해진 A사의 등록 상표를 게시글에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사의 경고 직후 판매를 중단하였음에도 약 10개월 후 1,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 및 민·형사 소송을 요구받았습니다.


2. 검토 내용

① 동일 OEM 제품의 판매

동일 OEM 제품을 별개의 사업자가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며, 소비자에게 타사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혼동을 야기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타사브랜드인 것처럼 혼동을 주지만 않았다면 상표권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 사건의 의뢰인은 A사 등록 상표를 게시글에 그대로 표시하였는바,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108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② 상표권 소진 이론과 그 한계

정품에 부착된 상표권은 최초 거래 시 소진되나, 판례는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박경신 교수님께서는 본 사건을 루이비통 가방 수선 사건과 연결하여, 정품을 과도하게 수정한 상태에서 '판매'에까지 나아간 경우 소진 이론의 한계를 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만 루이비통 사건의 피고는 수선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3. 시사점

OEM 제품의 판매 자체는 자유로우나, 타 사업자의 등록 상표를 표시하여 출처 혼동을 야기하는 순간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소진 이론은 제품의 실질적 동일성을 전제로 하므로, 과도한 변형을 가한 정품의 '판매'는 그 한계를 넘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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