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다툼에 휘말려 소위 말하는 "신상털이"를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A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저의 개인 정보가 공개를 원치 않았던 B 게시판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신상을 올리면서 "개망신 주겠다."며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커뮤니티의 공개한 것과 2) 저를 비방한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I.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온라인 상에서 공개된 개인 정보를 알아낸 행위 자체의 위법 여부
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7.2.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특히 판례에서 모 사이트에서 일반회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개인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 방문일시, 접속 IP 등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비밀로 보았기 때문에(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도2212 판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도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를,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만일 A커뮤니티 게시판이 공개한 정보였다면, 의뢰인이 직접 공개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밀이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설사 비밀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소위 구글링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검색기능을 사용한 것일 뿐,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이름을 알아낸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개인정보관리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악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타인을 비방한 행위의 위법성
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1) 의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특정 필요성
이때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릿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즉 공개된 의뢰인의 정보로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들이 위 정보들만을 가지고 의뢰인임을 알 수 있어야 의뢰인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됩니다. 게시판 이용자들이 의뢰인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아이디,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추상적인 정보만 안다면 의뢰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사실의 적시 필요성
설령 게시판 이용자들이 의뢰인임을 알아차려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작성한 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었어야 합니다.
4)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의 경우 게시판에 공개된 정보로는 의뢰인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없었고, 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개망신 주겠다”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기보다는 가해자 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발설한 표현을 한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나.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는지
모욕은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타인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이면 성립합니다. 이때 표현 자체만으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표시된 상황,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정황상 위 표현은 모욕으로는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를 규정한 형법 311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술했다시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익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신상털이를 당해 다른 게시판에 공개했던 정보가 공개되었고, 이와 함께 상대방이 망신을 주겠다며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I. 질의내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다툼에 휘말려 소위 말하는 "신상털이"를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A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저의 개인 정보가 공개를 원치 않았던 B 게시판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신상을 올리면서 "개망신 주겠다."며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커뮤니티의 공개한 것과 2) 저를 비방한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I.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온라인 상에서 공개된 개인 정보를 알아낸 행위 자체의 위법 여부
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7.2.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특히 판례에서 모 사이트에서 일반회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개인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 방문일시, 접속 IP 등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비밀로 보았기 때문에(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도2212 판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도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타인의 비밀 누설 행위’를,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만일 A커뮤니티 게시판이 공개한 정보였다면, 의뢰인이 직접 공개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밀이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설사 비밀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소위 구글링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검색기능을 사용한 것일 뿐,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의뢰인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이름을 알아낸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개인정보관리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악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타인을 비방한 행위의 위법성
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1) 의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특정 필요성
이때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릿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즉 공개된 의뢰인의 정보로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들이 위 정보들만을 가지고 의뢰인임을 알 수 있어야 의뢰인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됩니다. 게시판 이용자들이 의뢰인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아이디,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추상적인 정보만 안다면 의뢰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사실의 적시 필요성
설령 게시판 이용자들이 의뢰인임을 알아차려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작성한 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었어야 합니다.
4)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의 경우 게시판에 공개된 정보로는 의뢰인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없었고, 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개망신 주겠다”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기보다는 가해자 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발설한 표현을 한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나.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는지
모욕은 명예훼손과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타인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이면 성립합니다. 이때 표현 자체만으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표시된 상황,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정황상 위 표현은 모욕으로는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를 규정한 형법 311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술했다시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