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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루이비통 리폼 사건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신 법무법인 봄 김철식 변호사 초청 세미나

26-1 팀장
2026-05-15
조회수 122


2026년 5월 13일, 인터넷법클리닉은 대법원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이른바 '루이비통 리폼 사건')에서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신 법무법인 봄 김철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철식 변호사님께서는 ① 리폼 행위의 '상표적 사용' 해당 여부, ② 상표법상 '상품' 해당 여부, ③ 상품 출처의 혼동가능성, ④ 권리소진 여부의 4대 쟁점을 중심으로 피고 측 변론 전략을 상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상표적 사용'을 '교환가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통에서의 표장 사용'으로 정의하시면서,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도급 형태의 리폼은 시장 유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핵심 법리, 가방의 리폼이 민법상 소유권의 사실적 처분 행위로서 소유권 행사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 롤렉스 시계 개조에 관한 독일·스위스 판례 등 외국 판례 동향, 그리고 소비자의 소유권·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적·사회적 가치의 비교 형량까지 폭넓게 다루어 주셨습니다.

"표장은 본래 인류의 공유 재산이며 상업적 사용에 한해서만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될 뿐"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는, 향후 커스터마이징·업사이클링 영역의 법적 쟁점을 바라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표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인터넷법클리닉의 관련 활동

본 클리닉은 루이비통 리폼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 수선업체 대상 전화 문의 및 후속 당사자 모집 활동

대법원 판결 이후, 본 사건의 피고였던 강남사 외에도 루이비통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을 수령하거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수선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의 명품 수선업체에 전화로 문의하고 혹시 모를 후속 합의·민사소송의 당사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루이비통과 확약서를 체결한 수선업체 4곳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업체들은 지도교수이신 박경신 교수님께서 직접 로펌과 연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후속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2. 사단법인 오픈넷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재판 탄원 서명운동' 참여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판결이 상표권을 남용하여 소비자의 친환경적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2025년 4월 25일부터 대법원에 정당한 판단을 탄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탄원서의 요지는

①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을 수선·변형하여 오래 사용할 권리와 이를 위해 자신보다 우월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② 본 사건 피고는 가품을 제작·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져온 순정품을 그 의뢰에 따라 변형한 수선 전문가에 불과하다는 점,

③ 리폼수선의 금지는 자원 고갈 및 환경 훼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손기술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 수선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여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

④ 외국의 리폼 금지 판결들 또한 중고품을 리폼하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관한 것일 뿐 소비자의 의뢰에 따라 수선을 제공한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

에 있습니다.

오픈넷은 2025년 5월 19일 1차로 대법원에 탄원 서명지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22일에는 총 1,010명의 서명지를 2차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본 인터넷법클리닉은 위 서명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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