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Q6. 정보처리자가 관리중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 의해 유출된 경우(ex.해킹당한 경우) 구제책은 무엇이 있나요?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1977

Q6. 정보처리자가 관리중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 의해 유출된 경우(ex.해킹당한 경우) 구제책은 무엇이 있나요?

\images\개인정보유출\PIC9DA2.jpg

       \images\개인정보유출\PIC9DA3.jpg                         

<2008.5.6에 발생한 딴지일보 해킹사건(위)와 2011.4.20경 발생하여 7500만명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초대형 Sony 해킹사건(아래) >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8조 제1항)

따라서 정보처리자가 관리중인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해킹당하여 유출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제32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정보처리자는 보호조치를 다하여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750조의 특칙). 또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제63조의3 제1항 제6호)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제73조 제1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해킹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킹한 제3자의 고의는 피해자인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 가능하고(제30조 제1항),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 청구도 가능합니다.(제30조 제2항 제2호)



<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ex.해킹)>

대상
근거
요건
효과
정보처리자에게
민법 제28조1항
보호조치 등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고의과실입증책임 정보처리자가 부담
제3자에게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요건
손해배상청구
고의과실입증책임 피해자가 부담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