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개인정보침해는 유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발생하나요? 개인정보유출여부를 궁금해서 포털에게 물어보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귀하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보처리자에게 유출여부의 확인을 요청해도 알려주지 않아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는 보도를 듣거나 정부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을 한다는 보도를 듣고 포털사이트에 문의하였으나 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정보유출여부의 확인을 요청했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본 조항에 근거하여 추궁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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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털들에 따라 국가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국가가 통지절차를 통제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 이상 포털들은 이용자가 물어볼 때 이메일이든 이용자신원정보이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 또는 유출이 없었다면 유출이 없었다는 사실을 숨겨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어기는 포털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개인정보침해는 유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발생하나요? 개인정보유출여부를 궁금해서 포털에게 물어보았는데 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귀하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보처리자에게 유출여부의 확인을 요청해도 알려주지 않아 느끼게 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는 보도를 듣거나 정부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을 한다는 보도를 듣고 포털사이트에 문의하였으나 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정보유출여부의 확인을 요청했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본 조항에 근거하여 추궁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현재 포털들에 따라 국가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국가가 통지절차를 통제하도록 한 경우가 아닌 이상 포털들은 이용자가 물어볼 때 이메일이든 이용자신원정보이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 또는 유출이 없었다면 유출이 없었다는 사실을 숨겨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어기는 포털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