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13. 저작물의 제목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이용해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예를 들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3892

13. 저작물의 제목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이용해도 상표권 침해인가요? 예를 들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던데 프라다 사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특정 상표를 UCC 등의 저작물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해당 상표권자나 상호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는 것을 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상표를 원상표권자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에 사용하지 않는 한 혼동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상 비슷한 제품이 아닌 제품에 특정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면 해당 상표권자나 상호권자의 상표권 지명도를 희석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희석화 조항을 위반하는 우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상표나 상호가 희석될 만한 가치, 즉 주지저명성이 있어야만 해당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표를 제목을 이루는 문구에서 이용한다면 그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상표법이 규제하려고 하는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표로서의 사용’은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서비스 제공자나 생산자의 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상 저작물의 제목의 경우 생산자의 표지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표현물의 한 부분으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영상 저작물의 경우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모두 상표권자의 허락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프라다’나 ‘티파니’라는 문구가 관련 영화나 드라마의 생산자의 표지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표현물 자체의 표지의 일부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SONY 제품>이란 제목의 UCC를 만드는 경우도, ‘SONY’라는 문구가 UCC 제작자의 생산자의 표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표현물 자체의 표지의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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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포스터      영화<티파니에서 아침을>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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