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11. 전혀 다른 업종에서 같은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저명 상표인 'viagra'와 유사한 'viagra.co.kr'이라는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5141

11. 전혀 다른 업종에서 같은 상표를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저명 상표인 'viagra'와 유사한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칡즙 등을 판매한 행위가 성기능장애 치료제인 ‘viagra’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될까요?


 상표법은 상거래 상의 혼동 및 사기를 막기 위해서 있으므로, 자신의 용역이나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용역 및 제품에 대해서는 혼돈 및 사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가 적용되었던 제품과 다른 종목의 제품에 그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의 유사성이 없는 경우도 ‘희석화’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희석화’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식별력(하나의 표지가 오직 하나의 생산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능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viagra 라는 명칭은 성기능장애 치료제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칡즙 등을 판매하는 네티즌의 행위는 저명한 상표표지인 viagra에 대하여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고, 이럴 경우는 ‘희석화’를 일으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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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gra.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칡즙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상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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