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10. 국내에 얼마나 널리 알려져야 상표등록이 없음에도 상표권 보호를 받나요? 예를 들어, www.nahollo.com 이라는 도메인을 통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632

10. 국내에 얼마나 널리 알려져야 상표등록이 없음에도 상표권 보호를 받나요? 예를 들어, www.nahollo.com 이라는 도메인을 통해 법률정보 및 법률서식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는 위 도메인 네임에 대해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웹사이트 운영자가 www.nahollo.com 를 상표로 등록하고 있다면 당연히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표지의 경우 등록이 되지 않아도 상표로 인정해 주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이 없는 웹사이트 운영자로서는 도메인 네임 www.nahollo.com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도메인 네임에 대해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는지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갈립니다. 법원은 “널리 알려져 있다”는 뜻으로 “주지저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원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요구르트가 매일유업의 “불가리아” 요구르트를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로 제소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어 “불가리스”의 주지저명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첫째, “불가리스”의 표지가 14년 동안 사용된 점, 둘째 “불가리스”의 총 매출액이 5,700억원을 상회하며 전체 유산균 발효유 제품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3위권인 점, 셋째 “불가리스”의 표지가 광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되어 위 기간동안 약650억원의 광고비용이 지출된 점, 넷째, “불가리스”가 다른 유산균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광고되어왔고 공공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이를 확인한 점, 다섯째, 중앙일간지에서도 ‘히트상품’으로 10회 이상 소개된 점등입니다.(서울 고등법원 2006. 5.17, 2005나67775 가처분이의)

 한편 ‘www.nahollo.com'이라는 도메인을 통해 법률 정보 및 법률 서식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위 도메인 이름에 대해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www.nahollo.com'온라인 서비스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고 회원수가 7만 명을 상회하여 주지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03. 12. 12. 2003허42221) 따라서 주지저명성이 있는 도메인 네임인 www.nahollo.com 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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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nahollo.com'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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