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8. 상표법과 대비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710

8. 상표법과 대비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상표권은 그 성격상 자신의 표지를 선정하고 그 표지를 ‘자신의 정당한 표지’로 승인 받고 이를 시장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전체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 요건을  ‘국내에 널리 인식 되었는가’의 요건으로 대체하여 이미 자신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지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신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표지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색깔의 사용이나 지명의 사용 등이 표지로서의 역할을 할 때 색깔의 사용은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런 이유로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표지들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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