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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어떤 의무를 지우나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잘 보관되고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343

8.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어떤 의무를 지우나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잘 보관되고 있는지 또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는지 통지해줄 의무가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2011.3.29.제정, 2011.9.30. 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의무를 지웁니다. 일반인들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만을 가지지만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하에서 정보처리자는 그 타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보관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 하에서 개인정보의 취득 시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취득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위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위의 Q6에서 말했듯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가 위반되었을 때 피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권리구제 Q&A를 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07.7.6. 선고 2006가합22413  

2) 헌법재판소, 2005.7.21.선고 2003헌마282 

3) 헌법재판소, 2005.7.21.선고 2003헌마282 

4) 서울중앙지법 2007.7.6. 선고 2006가합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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