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는 반드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어야 침해가 발생하는가요?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를 은밀히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도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침해인가요?
우선 프라이버시침해는 불특정다수에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를 인정한 판례들은 모두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상황, 즉 인터넷게시, 출판 및 방송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만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침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된 후에도 정보주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와 같은 정보의 ‘유출’만으로 프라이버시침해가 인정된 판례는 없습니다.
반면 개인정보침해는 위의 Q6 에서 보듯이 불특정다수에의 공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보처리자가 정보의 처리를 잘못하기만 하여도 발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 자체를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거나 그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많은 규정들도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개인에 대해 ‘수색’을 실시할 때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수, 수색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예로 든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수색’은 정보의 취득을 수반하고 (예: 집에 총이 있는가?) 그 정보는 보통 사생활로 보호되는 정보이므로(그렇지 않다면 영장을 받는 수고를 하지 않았겠지요) 수사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됩니다. 이 경우 역시 정보의 일반적인 공개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취득(정보의 제공자 입장에서는 ‘유출’)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수색과 비슷한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을 다루는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그 법이 요구하는 법원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량정보처리자나 수사기관들에 적용되는 의무에 의한 것이므로 아직도 일반인이 타인의 사적인 정보를 제3자에게 은밀히 유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침해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인에 의한 불특정다수에의 공개 (프라이버시침해)
| 대량정보처리자나 수사기관에 의한 불특정다수에의 공개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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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의한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 대량정보처리자에 의한 유출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취득(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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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는 반드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어야 침해가 발생하는가요?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를 은밀히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도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침해인가요?
우선 프라이버시침해는 불특정다수에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를 인정한 판례들은 모두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상황, 즉 인터넷게시, 출판 및 방송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만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침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된 후에도 정보주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와 같은 정보의 ‘유출’만으로 프라이버시침해가 인정된 판례는 없습니다.
반면 개인정보침해는 위의 Q6 에서 보듯이 불특정다수에의 공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보처리자가 정보의 처리를 잘못하기만 하여도 발생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 자체를 위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거나 그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의 많은 규정들도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개인에 대해 ‘수색’을 실시할 때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거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수, 수색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예로 든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수색’은 정보의 취득을 수반하고 (예: 집에 총이 있는가?) 그 정보는 보통 사생활로 보호되는 정보이므로(그렇지 않다면 영장을 받는 수고를 하지 않았겠지요) 수사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됩니다. 이 경우 역시 정보의 일반적인 공개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의 취득(정보의 제공자 입장에서는 ‘유출’)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 수색과 비슷한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취득’을 다루는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그 법이 요구하는 법원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량정보처리자나 수사기관들에 적용되는 의무에 의한 것이므로 아직도 일반인이 타인의 사적인 정보를 제3자에게 은밀히 유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침해인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프라이버시침해)
(프라이버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