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언제나 부정되나요?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보취득의 방법이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YTN 돌발영상이 국회내에서 한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동료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되어 변호사 휴업을 해야하는 점에 대하여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을 방영한 것에 대해 “사적인 대화”를 통신비밀법에 어긋나게 도청한 것이라며 프라이버시침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06.11.16, 2006라1020)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지현의 결혼계획에 대해 미리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법원은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법원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이상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 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6, 2004가합 82527).
5.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언제나 부정되나요?
공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보취득의 방법이 명백히 불법적인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YTN 돌발영상이 국회내에서 한 국회의원이 사적으로 동료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되어 변호사 휴업을 해야하는 점에 대하여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을 방영한 것에 대해 “사적인 대화”를 통신비밀법에 어긋나게 도청한 것이라며 프라이버시침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06.11.16, 2006라1020)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지현의 결혼계획에 대해 미리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법원은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법원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이상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 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6, 2004가합 8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