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4. 피해자가 공인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정도가 달라지나요? 공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199

4. 피해자가 공인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정도가 달라지나요? 공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공인의 경우 개인사에 대하여는 본인이 공개를 원치 않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우중 평전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신청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성명을 표기하거나 그 내용에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7.12.17, 97가합3862) 

이 외에 박찬호 전기사건과 소설 이휘소 사건에서도 주인공들이 공인임을 들어 프라이버시 주장에 대해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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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란 그의 지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또는 인기 등에 의해 명사가 된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인, 고급관료, 배우,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와 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 등처럼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우먼센스가 공지영씨의 전남편에 대한 기사를 기재한 사건에서 공지영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여성소설가로서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작가 공지영과 결혼한 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성명과 생활상의 일부가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사가 신청인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공인과 결혼한 배우자도 넓은 의미의 공인에 포함시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6.23, 고지94카합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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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한 때 인기탤런트였던 사람(사진참조)이 오래전에 연예계를 떠나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공인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4, 2006가합24129) 즉 한번 공인이었다고 하여 영원히 공인이 되어 프라이버시권을 영영 상실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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