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경우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나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도 사생활을 침해하나요?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은 사생활에 대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지만 더욱 넓게 보면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통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르며 사생활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의미에서는 낙태권, 명예훼손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포함되는 것처럼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말하고자 합니다.
프라이버시권은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지켜온 사실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로서 타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공개했을 때 침해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내 몸 사진을 찍어서 혼자 보관만 하고 있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취득)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공개가 되어야 그러한 취득사실이 비로소 외부에 알려지므로 결국 문제가 될 때는 개인적인 정보의 취득과 공개가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네티즌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조건으로 포털에게 제공하였는데 포털이 그 조건을 위배하여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도 프라이버시침해(공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비밀로 지켜오지 않았던 정보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 나와 있는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침해라고 판단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및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침해라고 판단한 경우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프라이버시권만 보호되다가 개인정보도 보호함에 따라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권리를 가진자를 뜻한다. 즉, CCTV의 경우에는 찍힌 사람을 의미한다)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CCTV에 찍히는 사람들이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공공장소의 CCTV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이버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더 폭넓은 개념인 ‘개인정보’에는 포함될 수 있고 몰래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라는 프라이버시보다 더욱 폭넓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의미에 대해서는 Q6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률이 없고 판례에 의해 법리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은 시사매거진 2580제작팀이 연대성악과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입생환영회의 뒷풀이 중 화장실 복도에서 이야기 하는 학생들을 찍은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가 있다고 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뒷풀이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지만 그 동의가 화장실 복도까지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 1997.8.7, 97가합8022 손해배상)
1. 어떤 경우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나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도 사생활을 침해하나요?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은 사생활에 대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지만 더욱 넓게 보면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통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르며 사생활에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의미에서는 낙태권, 명예훼손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도 포함되는 것처럼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생활에 대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말하고자 합니다.
프라이버시권은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지켜온 사실을 남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로서 타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공개했을 때 침해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내 몸 사진을 찍어서 혼자 보관만 하고 있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취득)가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공개가 되어야 그러한 취득사실이 비로소 외부에 알려지므로 결국 문제가 될 때는 개인적인 정보의 취득과 공개가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네티즌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조건으로 포털에게 제공하였는데 포털이 그 조건을 위배하여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도 프라이버시침해(공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비밀로 지켜오지 않았던 정보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 나와 있는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방송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침해라고 판단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및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침해라고 판단한 경우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프라이버시권만 보호되다가 개인정보도 보호함에 따라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권리를 가진자를 뜻한다. 즉, CCTV의 경우에는 찍힌 사람을 의미한다)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CCTV에 찍히는 사람들이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공공장소의 CCTV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이버시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더 폭넓은 개념인 ‘개인정보’에는 포함될 수 있고 몰래카메라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라는 프라이버시보다 더욱 폭넓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의미에 대해서는 Q6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특정한 법률이 없고 판례에 의해 법리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은 시사매거진 2580제작팀이 연대성악과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입생환영회의 뒷풀이 중 화장실 복도에서 이야기 하는 학생들을 찍은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가 있다고 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뒷풀이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지만 그 동의가 화장실 복도까지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 1997.8.7, 97가합8022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