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10. 배우 송중기씨의 팬클럽이 인터넷 팬페이지에 송중기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300

10. 배우 송중기씨의 팬클럽이 인터넷 팬페이지에 송중기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제작하는 플랜카드에도 송중기씨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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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퍼블리시티권은 실존인물의 지명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송중기씨의 사진을 팬클럽에 이용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호도를 높인다거나 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 송중기씨에 대한 팬으로서 개인적인 평가를 위해 초상 및 경력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이 블로그가 파워블로그가 되고 배너광고가 비싸게 팔리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 서울지방법원 1994. 3. 30. 93나31886 (이화여대생 사건); 서울지방법원1994. 10. 20, 94가합36754; 서울지방법원1997. 8. 7. 97가합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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