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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샤이니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 블로그의 제목에 ‘샤이니’가 들어가는 제목을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202

9. 나는 샤이니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 블로그의 제목에 ‘샤이니’가 들어가는 제목을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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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에 관한 사안은 판례로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실존인물의 지명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한다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단순히 샤이니라는 단어를 사용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블로그 안에 있는 서비스나 상품 ( 예를 들어 물건을 판다던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순히 이름만 사용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호로비츠를 위하여’ 나 ‘ 슈팅라이크 베컴’ 등 과 같이 단지 주인공을 동경하는 것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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