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7.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나온 나의 모습이 촬영되어 날씨보도에 나온 경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398

7. 유명인이 아닌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 나온 나의 모습이 촬영되어 날씨보도에 나온 경우나 오락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몰래카메라에 내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방송에 나온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두 경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실존인물의 지명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보도에 사인이 나온 경우 지명도를 이용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촬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락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몰래카메라에 잡혀 ‘놀림’을 당한 사람의 경우 몰래카메라에 잡혔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유명인’ 으로 만들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판례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영미권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동의를 얻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 전, (2011.5.18)SBS 8뉴스에서는 '햇살에 몸 맡긴 선탠족...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의 보도를 동영상 화면과 함께 내보냈다. 이 보도는 방송 내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선탠을 하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비추었는데 이때 여성의 상반신 중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SBS는 뉴스 다시보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논란은 은밀한부위(가슴)이 노출되어서 발생한 것이지 수영복 입은 겉모습이 촬영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초상권 사건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이 노출되어서 즉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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