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6. “퍼블리시티권” 또는 “초상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초상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권리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생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705

6. “퍼블리시티권” 또는 “초상재산권”이란 무엇인가요? 타인의 초상을 이용한 것만으로도 권리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없어도요? 


퍼블리시티권이란 실존인물의 지명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한다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호도를 높인다는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존인물이 가진 ‘홍보력’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영어단어 publicity가 권리의 이름이 된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건을 파는 웹페이지에 유명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홍보력을 이용하려면 그 사람을 연상시키는 표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표지는 그냥 이름인 경우도 많습니다.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위해서는 타인을 지시해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타인의 이름, 그 사람을 연상시키는 말투, 목소리, 제스쳐만으로도 그 사람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인을 연상시키는 표지가 얼굴인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위의 Q1에서 설명한 초상권의 경우 그 자체를 프라이버시권적인 부분(right of privacy)과 재산권적인 부분(right of publicity)으로 나누어 후자를 초상재산권, 초상영리권, 재산권적 초상권 등으로 분류하여서 퍼블리시티권과 동일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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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침해, 사생활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흔히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는 이렇게 타인의 표지가 가진 홍보력을 남용하는 것 즉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다루어진 판례로 코미디언 정준하 사건이 있습니다. 코미디언 정준하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정준하가 유행시킨’ 두 번 죽이는 일이야‘ 등의 대사를 흉내내도록 한 캐릭터를 이동통신사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 27. 선고 2004가단2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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