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5. 촬영 및 사용에는 동의가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 웨딩촬영을 목적으로 찍은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3530

5. 촬영 및 사용에는 동의가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 웨딩촬영을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달력의 제작에 사용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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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사용에는 동의가 있었고, 나중에 동의를 어긋나게 촬영분을 사용한다면 그 동의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명백하게 초상권 침해를 선언합니다. 동의가 있었는데, 그 동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아예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초상권에 대한 고려 외에도 구두 계약 또는 암묵적인 약속의 위반이라는 요소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들을 보여드리면, 서울올림픽 성화봉송에 마부로 분한 사람이 꽃마차를 끌고 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연하카드와 달력의 제작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0.1. 25, 89가합13064)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언론의 대대적인 촬영이 이루어진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은 촬영 자체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하카드나 달력에까지 사용한 것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원고가 꽃마차를 끌고 가는 하인 분장을 하고 있었고 원고의 친구는 마차를 탄 상전 분장을 하고 있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판시도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또, 결혼식 장면을 ‘ 값비싼 드레스’ 에 대한 사회비평의 한 장면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결혼식에 촬영기자들의 입장을 허용함으로써 촬영 자체에는 동의를 하였지만 촬영분의 사용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초상권침해를 선언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96나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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