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이후 무단게재의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예를 들면, 내가 영화배우 원빈 씨의 펜 사인회에 가서 원빈 씨를 무단 촬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공인은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권리를 많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의 Q1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의 경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퍼블리시티권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초상권침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공인의 경우 초상권의 근거는 더욱더 희박해집니다. 우리나라 판례들도 공인에 대해서는 허락없는 촬영이나 허락없는 사진 이용에 대해서는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이에 대해서는 Q6이나 Q2를 보세요),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YTN 돌발영상에 변호사 출신 모 국회의원이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되어 변호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방영한 것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신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 13, 2006가합 71378)
위 퍼블리시티권 부분에서 보았던 김우중에 대한 평전을 김우중의 허락없이 저술하고 김우중의 사진을 책 표지에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초상권’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합3438)
따라서 공인의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 동의하에 촬영되어 공개된 사진을 무단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공인에 대한 무단촬영 이후 무단게재의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예를 들면, 내가 영화배우 원빈 씨의 펜 사인회에 가서 원빈 씨를 무단 촬영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공인은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있어서 일반인들보다 권리를 많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의 Q1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무단촬영 및 무단게재의 경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퍼블리시티권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초상권침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는데 공인의 경우 초상권의 근거는 더욱더 희박해집니다. 우리나라 판례들도 공인에 대해서는 허락없는 촬영이나 허락없는 사진 이용에 대해서는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이에 대해서는 Q6이나 Q2를 보세요),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YTN 돌발영상에 변호사 출신 모 국회의원이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되어 변호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방영한 것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므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신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청인의 초상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 13, 2006가합 71378)
위 퍼블리시티권 부분에서 보았던 김우중에 대한 평전을 김우중의 허락없이 저술하고 김우중의 사진을 책 표지에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초상권’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합3438)
따라서 공인의 경우에는, 타인에 의해 동의하에 촬영되어 공개된 사진을 무단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