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2.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인은 그런 권리가 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6247

2.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인은 그런 권리가 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의 경우 그 사람의 이름 및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는지는 Q6의 설명을 보세요. 특히 공인의 프라이버시의 경우 사인의 프라이버시에 비해 약하게 인정되지만 공인의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인에 비해 더 강하게 인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Q1에서 일반인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퍼블리시티권침해가 없는 가운데 순수하게 초상권침해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듯이 유명인역시 순수하게 초상권침해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리어 공인의 프라이버시가 약하게 인정되는 것처럼 공인의 초상권침해는 사인의 초상권침해보다도 더 미미하게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없는지만 살펴보고 초상권침해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김우중에 대한 평전을 김우중의 허락없이 저술하며 사진까지 이용한 것에 대해 원고 측은 초상권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27, 95카합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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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 및 음미를 위한 초상 및 경력의 이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실존인물이나 그의 삶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음미를 하기 위해서는 그의 표지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X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X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나 음미는 반드시 텍스트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 현장의 사진들은 천개의 글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X라는 사람에 대해 비쥬얼한 평가나 음미를 하기 위해서는 X의 얼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실존인물이나 그의 삶에 대한 진지한 평가나 음미를 위해 필수불가결에게 동반되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의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그러한 목적의 타인의 얼굴이나 이름의 사용은 그 사람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 박찬호에 대한 평전을 박찬호의 허락없이 저술하고, 심지어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주장이 이루어지고 법원도 이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유명야구선수로서 그 성명과 초상을 재산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청인의 성명과 초상 그 자체가 독립적, 영리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서적의 저술, 발매, 반포, 그 광고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초상권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9.29, 98라 35) 

유의할 점은 위의 박찬호 평전 사건에서 책에 끼워서 팔려지던 브로마이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 브로마이드는 박찬호의 삶에 대한 진지한 음미와는 관련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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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전 외에도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는 진실에 근거한 허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허영만의 만화 ‘아스팔트의 사나이’가 실존인물 최종림의 경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침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6,9.6,95가합7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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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존인물에 대한 평가를 소제로 한 모델소설이나 모델영화를 제작하는 것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까요? 실존인물인 핵물리학자 이휘소에 대한 김진명씨의 모델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공석하씨의 모델소설 ‘이휘소’에 대해서도 문학작품인 위 소설에서 위 이휘소의 성명, 사진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1995.6.23, 94카합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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