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초상권침해가되나요?
유명인이 상품 (예:식품이나 생활용품)등을 자신의 얼굴을 걸고 광고를 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물품들을 장사꾼이 제가 그 물건들을 도매가로 사들인후 그 유명인 얼굴과 제품을 포스터하여 (예:전단지) 판매하여도 괜찮을까요?
유명인이 상품 (예:식품이나 생활용품)등을 자신의 얼굴을 걸고 광고를 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물품들을 장사꾼이 제가 그 물건들을 도매가로 사들인후 그 유명인 얼굴과 제품을 포스터하여 (예:전단지) 판매하여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