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꾸준히 고수하는 특정 정치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를 동물로 묘사한 그림을 만들어 이를 저의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저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대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으로서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풍자와 비판은 참아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서 모욕죄 대신 ‘공공손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그림을 그려 넣은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
또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평을 시정 홍보지에 그려 넣어 인쇄,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시사만화가인 최씨는 호국영령의 위패 앞에서 묵념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면서, 위패가 놓인 제단의 문양에 '이명박 OOO' 식의 욕설을 담아 문제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만평 삽화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 글자를 마치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가장했고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서 “최씨도 구독자들에게 욕설이 발견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더라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시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시정홍보지를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씨가 자신의 행위로 시정홍보지 편집업무 등이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의 만평.
비석 아래 제단 옆에 적힌 문양을 세로로 세워 자세히 살펴보면 '이명박 ○○○, 이명박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5.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꾸준히 고수하는 특정 정치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를 동물로 묘사한 그림을 만들어 이를 저의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저는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대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으로서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풍자와 비판은 참아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서 모욕죄 대신 ‘공공손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그림을 그려 넣은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
또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평을 시정 홍보지에 그려 넣어 인쇄,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시사만화가인 최씨는 호국영령의 위패 앞에서 묵념하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면서, 위패가 놓인 제단의 문양에 '이명박 OOO' 식의 욕설을 담아 문제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만평 삽화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 글자를 마치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가장했고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서 “최씨도 구독자들에게 욕설이 발견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더라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시장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시정홍보지를 회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최씨가 자신의 행위로 시정홍보지 편집업무 등이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의 만평.
비석 아래 제단 옆에 적힌 문양을 세로로 세워 자세히 살펴보면 '이명박 ○○○, 이명박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