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2.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가 무엇인가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4890

12.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가 무엇인가요?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의 강간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공개로 피해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염려한 규정입니다. 이에 비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중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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