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고려대 학생들”을 상대로 나쁜 말을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책임이 부과되는가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단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자(死者), 법인, 법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예컨대, 정당, 노동조합, 적십자사, 병원,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 등을 의미합니다)에 한합니다. 사교단체나, 가족, 동리 등은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학생들”과 같이 독자적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이 그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집합명칭에 의하여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A법과대학의 교수”, “B경찰서 경찰관”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상인들”, “학생들”, “서울시민·경기도민”이라는 집단은 일반명칭으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의 내용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지적하는 것이라야 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평균판단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세무공무원 대부분이”라는 지적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서 모두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구성원의 일부를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가가 명백하지 않아서 구성원 모두가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그 구성원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모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간첩이다, 장관 중에 1인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당 국회의원 전원, 장관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에서,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K여자상업고등학교의 직원 甲은 학교 이사 乙의 지시로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甲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3.9 동지회 소속 교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K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사는 총66명으로서 그 중 약37명이 3.9 동지회 소속 교수달이고, 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판례는 “3.9 동지회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3.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3.9 동지회 소속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18)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9. “고려대 학생들”을 상대로 나쁜 말을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책임이 부과되는가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단 특정되어야 합니다), 사자(死者), 법인, 법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예컨대, 정당, 노동조합, 적십자사, 병원,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 등을 의미합니다)에 한합니다. 사교단체나, 가족, 동리 등은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려대 학생들”과 같이 독자적으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이 그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집합명칭에 의하여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A법과대학의 교수”, “B경찰서 경찰관”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상인들”, “학생들”, “서울시민·경기도민”이라는 집단은 일반명칭으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의 내용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을 지적하는 것이라야 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평균판단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세무공무원 대부분이”라는 지적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서 모두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구성원의 일부를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가가 명백하지 않아서 구성원 모두가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그 구성원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모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간첩이다, 장관 중에 1인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당 국회의원 전원, 장관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에서,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K여자상업고등학교의 직원 甲은 학교 이사 乙의 지시로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만들어 서울특별시 교육청 내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甲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3.9 동지회 소속 교사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K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사는 총66명으로서 그 중 약37명이 3.9 동지회 소속 교수달이고, 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판례는 “3.9 동지회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3.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3.9 동지회 소속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18)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