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원저작물을 상업적 저작물에 이용하면 모두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해피에로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서 배우가 영화 러브레터를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는 영화 러브레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보통은 원저작물을 상업영화 등 상업적 저작물에 이용하면 무조건 공정이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저작물의 ‘비영리성’이나 ‘비상업성’은 공정이용의 필수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문구들은 ‘비상업적’인 목적의 예시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상업적이면 무조건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상업적이면 무조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nA10번(link)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저작물을 보도나 비평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저작물에 이용하여도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영화 ‘해피 에로크리스마스’가 일본 후지TV의 작품 영화 ‘러브레터’의 영상을 영화 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용이 될 수 있다 하여 ‘러브레터’측의 ‘해피에로크리스마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업영화라는 상업적 저작물도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매우 상업적인 영화의 광고에 저작물이 패러디된 경우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Q_참고)
9. 원저작물을 상업적 저작물에 이용하면 모두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나요? 해피에로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서 배우가 영화 러브레터를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는 영화 러브레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보통은 원저작물을 상업영화 등 상업적 저작물에 이용하면 무조건 공정이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저작물의 ‘비영리성’이나 ‘비상업성’은 공정이용의 필수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문구들은 ‘비상업적’인 목적의 예시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상업적이면 무조건 공정이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상업적이면 무조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nA10번(link)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저작물을 보도나 비평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저작물에 이용하여도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영화 ‘해피 에로크리스마스’가 일본 후지TV의 작품 영화 ‘러브레터’의 영상을 영화 내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용이 될 수 있다 하여 ‘러브레터’측의 ‘해피에로크리스마스’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업영화라는 상업적 저작물도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극단적으로는 매우 상업적인 영화의 광고에 저작물이 패러디된 경우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Q_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