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온라인 연합 세미나]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및 폰트 저작권 침해

24-1 팀장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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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및 폰트 저작권 침해 >

 

2024년 4월 5일(금) 오후 9시~10시 / 온라인 세미나

주최: 고려대 법전원 인터넷법클리닉,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Law

- 발표: 김수현. 김지유. 신보미.

 

지난 4월 5일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를 주제로, UCI와 온라인 연합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최근 루이비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하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발표했습니다(김수현, 신보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표 제도의 목적은 상표 오인 및 출처 혼동을 야기하여 취하는 부정경쟁이익의 예방입니다. 하지만 소유주의 의뢰에 충실하게 제품이 변형될 때에는 그 정도가 아무리 심대하더라도 소유주가 출처에 대해 혼동할 수 없고, 부정경쟁이익도 있을 수 없습니다.

② 소진이론(1차판매이론)에 따라, 1차 판매 시에만 물건의 저작권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한 물건의 소유자는 기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상표가 적용된 물건을 수리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③ 완성품을 해체했다고 해서 소멸로 보아 이를 재조립하는 것을 새로운 생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소진이론(1차판매이론)에 위반되며, 이러한 법리는 KESA v ST판결에도 명백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④ 원고는 판매 후 혼동이론을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영세사업자들의 행위를 수선을 넘어선 ‘판매’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이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김지유). 최근에 클리닉에서 다룬 사건을 바탕으로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기준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② 폰트 파일을 스스로 다운로드 하거나 설치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③ 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모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④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서 ‘사적복제’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표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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