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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 장벽 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장입니다. 물 론 인터넷에서의 자유도 어느 정도 다른 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또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할까봐 두려워서 현행법 상 합법적인 표현물까지 인터넷에 올리기를 꺼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위축효과(Chilling effect)’입니다.

실 존인물에 관한 단편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명예훼손소송이 두려워서 만들지 못하는 영화제작자, TV드라마에 대한 감상을 주고 받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데 저작권소송이 두려워 블로그운영을 포기하는 네티즌, 회사이름이 들어간 도메인네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 회사가 출시한 여러 제품들의 사용후기와 제품정보를 교환하고 싶은데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에 휘말릴까봐 포기한 소비자들 모두 칠링이펙트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이러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로스쿨학생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www.chillingeffects.org에서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목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인터넷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확대시키면서 서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시켰습니다. 피해는 여러분의 저작권, 인격권, 프라이버시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도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올린 게시물이 차단되거나 삭제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인터넷법클리닉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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