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이들과 장벽 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장입니다.
물
론 인터넷에서의 자유도 어느 정도 다른 이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또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할까봐 두려워서 현행법 상 합법적인 표현물까지
인터넷에 올리기를 꺼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위축효과(Chilling
effect)’입니다.
실
존인물에 관한 단편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명예훼손소송이
두려워서 만들지 못하는 영화제작자,
TV드라마에
대한 감상을 주고 받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데
저작권소송이 두려워 블로그운영을 포기하는 네티즌,
회사이름이
들어간 도메인네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 회사가
출시한 여러 제품들의 사용후기와 제품정보를 교환하고
싶은데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에 휘말릴까봐 포기한
소비자들 모두 칠링이펙트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이러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로스쿨학생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www.chillingeffects.org에서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목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인터넷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확대시키면서 서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시켰습니다.
피해는
여러분의 저작권,
인격권,
프라이버시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법클리닉은
그런 피해를 당한 분들도 상담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올린 게시물이 차단되거나 삭제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인터넷법클리닉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