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인터넷에 공개된 블로그를 수집하여 목록화(DB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1) 이 사이트는 외부로 공개된 블로그글을 검색로봇을 이용하여 수집하여 DB화 하며, 특정 사용자가 검색 시, 이 DB에서 내용을 검색하여 검색어에 부합되는 블로그 글을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2) 사용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여 검색된 결과를 통해 해당 글의 원본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고,
3)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본글의 일부(200 ~ 300자 내외)와 썸네일 이미지(80x80) 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블로거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2.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공정이용해당여부
웹페이지를 수집하여 이를 DB화 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200~300자 내외)와 썸네일 이미지(80×80)를 제공하여 해당글의 원본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3cm×4cm 크기의 샘플로 만들어 검색조건에 맞으면 검색자에게 보여 지도록 하고 샘플사진을 누르면 블로그로 이동하도록 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용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2.9. 2005도7793). 즉, 대법원은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전시 내지 판매목적으로 수집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차적이고, 썸네일 이미지의 경우 작품으로서 감상하기 어려워 사진의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우며,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사진작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로 정당사용을 긍정했고,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썸네일 이미지에 사진이 들어간 사례는 아니라고 보여 지나 블로그의 원본글의 일부만을 썸네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고, 원본글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도 아니며, 원본글의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도 있어,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저작권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 침해여부
사안 상,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침해만을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 아니면 저작인격권도 같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 제13조는 저작자의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썸네일 크기로 원본글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 중에는 검색서비스를 통해 사진의 이미지를 썸네일 크기(3cm×3cm)로 검색페이지에 올라오게 한 것에 대해 “본질적인 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7.2. 2004나76598). 사안의 경우는 사진을 썸네일 이미지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원본글을 썸네일 이미지로 제공한 것이나, 원본글을 200~300자 내외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원본글에 대한 본질적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질의 내용
인터넷에 공개된 블로그를 수집하여 목록화(DB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1) 이 사이트는 외부로 공개된 블로그글을 검색로봇을 이용하여 수집하여 DB화 하며, 특정 사용자가 검색 시, 이 DB에서 내용을 검색하여 검색어에 부합되는 블로그 글을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2) 사용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여 검색된 결과를 통해 해당 글의 원본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고,
3)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원본글의 일부(200 ~ 300자 내외)와 썸네일 이미지(80x80) 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블로거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2.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공정이용해당여부
웹페이지를 수집하여 이를 DB화 한 후, 이용자들이 검색조건을 넣어 검색하면 해당 블로그 원본글의 일부(200~300자 내외)와 썸네일 이미지(80×80)를 제공하여 해당글의 원본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3cm×4cm 크기의 샘플로 만들어 검색조건에 맞으면 검색자에게 보여 지도록 하고 샘플사진을 누르면 블로그로 이동하도록 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용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2.9. 2005도7793). 즉, 대법원은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전시 내지 판매목적으로 수집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차적이고, 썸네일 이미지의 경우 작품으로서 감상하기 어려워 사진의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우며,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사진작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로 정당사용을 긍정했고,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썸네일 이미지에 사진이 들어간 사례는 아니라고 보여 지나 블로그의 원본글의 일부만을 썸네일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고, 원본글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도 아니며, 원본글의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도 있어,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저작권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 침해여부
사안 상,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침해만을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 아니면 저작인격권도 같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 제13조는 저작자의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썸네일 크기로 원본글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 중에는 검색서비스를 통해 사진의 이미지를 썸네일 크기(3cm×3cm)로 검색페이지에 올라오게 한 것에 대해 “본질적인 변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7.2. 2004나76598). 사안의 경우는 사진을 썸네일 이미지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원본글을 썸네일 이미지로 제공한 것이나, 원본글을 200~300자 내외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원본글에 대한 본질적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