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6369

<저작권> 웹하드에 저작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I. 질의 내용

미성년자입니다. 소설을 웹하드에서 다운 받은 후 다시 올렸는데, 저작자가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 1)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2) 적절한 손해배상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3) 위자료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II. 인터넷법클리닉 답변
1. 부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지 

미성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경우에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법정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무능력자가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여기서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중학생의 경우 보통 14~16세 정도인데 우리 판례는 대체로 15세 이상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변식지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들을 보면, 대체로 12세까지의 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인하였고 1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3·14세의 자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하였는데, 13세 3개월의 자에 대하여 책임능력을 인정한적이 있는가하면(大判 1969년 7월 8일, 68도2406), 14세 2개월된 자에 대하여 책임능력을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大判 1978년 11월 28일, 78다1805).

이에 따라 만일 15세정도인 미성년자라면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민법 제755조 제1항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감독자 책임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기에 피고의 부모에게 물을 수는 없고 결국 지금과 같이 가해자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피고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변제능력이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거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법적책임이 없는 부모가 금전적인 배상을 하게끔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부모의 법적책임은 아닙니다)

2.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1)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 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통상적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2)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2항).여기서,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저작권 및 전용사용권에 기인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말합니다.


(2) 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결국 실제 피고가 업로드한 파일을 몇 번 다운로드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증명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확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소설, 만화 등 책에 대한 불법업로드 사건에서 민사재판의 조정금액은 60~80만원정도로 선고된 바가 많습니다. 만일 피고의 입장에서 손해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의 액수가 너무 과도함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3.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부과될 수 있는지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일반적으로는 판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타인의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한 요구한 손해배상액 중 위자료의 지급은 저작권자의 정신적 손해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한하여 청구 가능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원고측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정리한다면, 만일 저작권자와 손해배상 관련 합의가 되지 못하여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1. 우선 현재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2. 그 후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 있으므로, 확실히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한 거액의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3. 원고와 충분히 합의의 노력을 하였다면, 그 점을 밝힐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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