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Q5.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가가 아닌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ex.판매한 경우) 구제책은 무엇이 있나요? 이 경우 개인정보를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2547

Q5.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가가 아닌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ex.판매한 경우) 구제책은 무엇이 있나요? 이 경우 개인정보를 매수한 제3자도 처벌 가능한가요?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 제22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망법 제24조) 특히 판매처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망법 제24조의2)  따라서 이용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24조의2 위반행위에 대해 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와 달리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인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정보처리자가 부담함으로써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피해자 구제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제32조) 결국 피해자는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과 관련된 손해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제64조의3 제1항 제4호)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제71조 제3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매수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제71조 제3호)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 가능하고(제30조 제1항),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 청구도 가능합니다.(제30조 제2항 제2호)



<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합의(ex.판매)>

대상
근거
요건
효과
정보처리자에게
민법 제24조의2
이용자 동의 없으면
손해배상청구
고의과실입증책임 정보처리자가 부담
제3자에게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 등
일반불법행위 요건
손해배상청구
고의과실입증책임 피해자가 부담

 * 양 책임관계 :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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