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9. 상표가 아닌 경우에도 상표권이 보호되나요? 예를 들어,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 용기에 바나나맛 우유를 담아 판매한 경우

관리자ny
2016-06-30
조회수 4100

9. 상표가 아닌 경우에도 상표권이 보호되나요? 예를 들어,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 용기에 바나나맛 우유를 담아 판매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나요?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 용기에 바나나맛 우유를 담아 판매한 경우는, 상표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품의 포장에 의해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경우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해태유업이 생생과즙 바나나우유를 출시하면서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와 비슷한 용기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빙그레가 바나나맛 우유 용기를 30년간 독점 사용해 왔고 유제품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한 결과, 일반 수요자 사이에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 용기가 빙그레의 상표임을 연상시키게 하는 충분한 표기가 됐음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금지 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또, Cass 맥주 측이 저알코올 음료 Cash의 생산자를 고소하여 이루어진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막연히 피고인들의 실사용상표를 그 글자체나 색채에 아무런 특징이 없는 ‘Cash'라는 단순한 영어 단어만으로 파악”하면 안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용기와 동일한 형상 및 색채와 모양으로 이루어진 용기에 상표가 위치한 곳과 동일한 부분에 같은 크기의 글자체로 부착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실사용상표를 그 상품의 용기에 부착 사용한 행위는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01.27. 선고 2004도7824 판결)

 한편 특별한 색깔의 사용이나 지명의 사용 등이 표지로서의 역할을 함에도 색깔 등의 사용은 상표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표지들도 보호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자일리톨”이라는 단어가 일반명사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한 제과회사가 다른 제과회사의 자일리톨 제품 용기의 디자인과 비슷하게 초록색 바탕에 백색띠를 사용하고 중앙에 “XYLITOL"이라고 영어로 써놓은 용기 디자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4. 12, 2003카합2068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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