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10.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4174

10.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의 실행행위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그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경멸의 의사표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언어·거동·문서·도화배부·공개연설 등 모두 가능합니다. 욕설, 폭언 등이 언어에 의한 경우이고 뺨을 때리는 것, 얼굴에 침을 뱉는 것, 머리가 돌았다는 표시 등이 거동에 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것은 설명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단순한 농담, 무례, 불친절, 건방진 표현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에 의해 모욕으로 인정된 표현을 보면, “이 개같은 잡년아19)”,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20)” 등 이 있으며 이러한 표현 자체만으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표시된 상황,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 결과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욕은 상대에 대한 경멸이라는 견해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 경멸의 감정과 견해를 표명한 것 만으로 법적책임을 부여하는 것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이와 같은 광범위한 형태의 모욕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4개국 밖에 없습니다. (박경신, “모욕죄의 위헌성과 친고죄 조항의 폐지에 대한 정책적 고찰”, 고려법학 제52호,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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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경멸적인 표현을 써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모욕죄를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과연 무엇이 경멸적인 표현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말을 써도 맥락에 따라서 칭찬이 욕인 경우도 있고 욕이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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