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8. 다른 사람이 한 명예훼손적인 말을 그대로 전하여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000이 올라 있다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633

8. 다른 사람이 한 명예훼손적인 말을 그대로 전하여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나요?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000이 올라 있다”라는 말을 이종걸 의원이 한 것도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여도 전한 말(소위 ‘전재보도’)이 명예훼손이라면 그 말을 전한 사람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합뉴스와의 소위 전재보도에 관한 계약에 따라 또는 그 기사를 기초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17)고 하여 전재보도의 기초가 되는 기사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전재보도 역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Q&A 6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진실을 전하는 것은 면책이 됩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X라는 주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이며 공적인 사안이라면 A의 주장을 전하는 것은 면책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에 대하여는 위의 Q7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북한정부가 ‘천안함은 남한정부의 조작이다’라고 발표했다면 북한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것은 북한정부가 그러한 주장을 했다는 자체가 공익적인 진실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97다10215 판결에서 검찰의 보도자료를 맹신하여 그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책임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전재보도가 공익적인 것은 아닙니다(94다33828). 다른 신문사기사 및 구속영장사본만 참고하여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00다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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