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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훼손되는 시장이라는 것이 원저작물 자체의 시장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원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712

16.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훼손되는 시장이라는 것이 원저작물 자체의 시장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원저작물 중 인용된 부분의 시장을 의미하나요?


원저작물의 시장성 훼손이란 인용저작물로 인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가 대체되는 경우는 공정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언뜻 간단히 그 의미가 파악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항목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원저작물이 그 자체로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상의 2차저작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논리적으로는 원저작물 전체의 시장성이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저작물인 영화의 짧은 토막들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 즉, 그와 같은 시장이 존재하는가 -- 는 공정이용의 법리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에(예를 들어, 2시간짜리 영화의 1분 토막을 다큐멘터리들에서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이라면 이에 대해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도 로열티를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와 같은 1분 토막들의 시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이용 여부 판단이 그러한 시장의 존재여부를 기초로 한다면(시장의 훼손판단을 위해) 이는 동어반복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논리적으로는 원저작물의 시장성을 대체하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성의 훼손여부는 새로운 명제하의 transformative use(변용)에 대한 판단에 포함되어 판단되므로, 변용여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고려요소로 유지될 필요는 없기에 위의 논의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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