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5.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더 훌륭한 예술작품이 대중적인 작품보다 보호할 가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703

15.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더 훌륭한 예술작품이 대중적인 작품보다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공정이용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저작물의 성질”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항목은 원저작물이 사실들을 편집한 것인지 모두 창작한 것인지에 따라 공정이용으로의 인정여부가 달라야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앞의 Q3.3에서 설명한,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의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심미적인 의미에서의 예술성과는 무관하며,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던 예술가가(초라한 다락방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해 봅시다) 후세에 인정받는 많은 경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저작권법의 보호가 당대의 예술적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큰 무리없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란 예술성과는 무관하며, 단지 단순한 사실의 재현이나 나열보다는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창작’의 경우에 공정이용으로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images\저작권\PIC73FE.jpg\images\저작권\PIC73FF.jpg 다음은 각각 무하마드 알리와 찰리 채플린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알리의 복싱경기 장면과 채플린의 영화가 일부 사용된 사안에 대한 미국법원의 공정이용 인정여부를 간단한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저작물
인용저작물  
N/copy
N/original
공정이용 인정 여부
무하마드 알리 경기장면
알리의 일생 음미
2분/1시간
매우 적음
인정됨1)
찰리 채플린 출연영화
채플린의 일생음미
10분/1시간
10분/4시간
인정되지 않음2)

 위의 표에서 무하마드 알리 판결과 찰리 채플린 판결을 보면 매우 비슷한 성격의 변용이 이루어졌고 사용량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 판결에 있어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되고 채플린 판결에서는 공정이용이 부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자에서는 알리의 경기장면을 단순히 촬영한 것 즉 창작적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이용하였기 때문이고4) 후자에서는 채플린이 만든 영화 즉 창작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을 이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채플린영화 판결의 법원은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이용하는 것과 그 사람의 예술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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