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원저작물의 어느 만큼만 사용해야 공정이용에 해당되나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눌 때 흘러 나오는 음악으로 유행가요를 잠깐 쓰려하는데, 몇 초까지는 사용해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댓가 지불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양만으로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된 양이 아니라 “변용” 여부가 공정이용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죠.
Leibovitz라는 사진작가가 찍은 데미무어의 Vanity Fair표지 사진을 Naked Gun 33 1/3: Final Insult라는 코미디영화의 광고포스터에 패러디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임산부의 나체를 찍는다는 아이디어, 모델의 포즈, 촬영 각도, 배경 등 모든 면에서 원저작물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기에 원저작물을 사용한 양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미국법원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저작물은 임신한 여성의 나체를 성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경외를 불러일으키지만, 인용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경외가 아닌 희극적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인용저작물인 뒤의 포스터는 원저작물이 전달하는 감흥과 다른 감흥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변용”이 인정되므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음악을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때 그 음악의 몇 초까지 댓가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산술적인 기준의 설정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용이 있었는지”, “변용에 필요한 만큼 사용되었는지” 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14. 원저작물의 어느 만큼만 사용해야 공정이용에 해당되나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눌 때 흘러 나오는 음악으로 유행가요를 잠깐 쓰려하는데, 몇 초까지는 사용해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 댓가 지불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양만으로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된 양이 아니라 “변용” 여부가 공정이용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죠.
Leibovitz라는 사진작가가 찍은 데미무어의 Vanity Fair표지 사진을 Naked Gun 33 1/3: Final Insult라는 코미디영화의 광고포스터에 패러디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임산부의 나체를 찍는다는 아이디어, 모델의 포즈, 촬영 각도, 배경 등 모든 면에서 원저작물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기에 원저작물을 사용한 양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부분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미국법원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저작물은 임신한 여성의 나체를 성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경외를 불러일으키지만, 인용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경외가 아닌 희극적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인용저작물인 뒤의 포스터는 원저작물이 전달하는 감흥과 다른 감흥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변용”이 인정되므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음악을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때 그 음악의 몇 초까지 댓가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산술적인 기준의 설정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용이 있었는지”, “변용에 필요한 만큼 사용되었는지” 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