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0. 원저작물을 보도에만 이용하면 모두 공정이용에 해당하나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2684

10. 원저작물을 보도에만 이용하면 모두 공정이용에 해당하나요? 


    보도 또는 비평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보도 또는 비평 목적 저작물 사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용목적이 보도나 비평이라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보도라고 하여도 인용저작물의 창작의도와 원저작물의 창작의도가 동일하다면 공정이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레슬링선수가 무명이었을 때 만들어진 28분짜리 다큐멘터리에서 23초를 떼어내어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Iowa State Univ. Research Found., Inc. v. Am. Broad. Companies, Inc., 621 F.2d 57, 62 (2d Cir.1980)). 즉 원저작물의 창작의도와 인용저작물의 창작의도가 같았기 때문에 보도라고 해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원저작물의 창작의도와 인용저작물의 창작의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공정이용 판단의 한 척도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피에로크리스마스 판결문 중 발췌: (1) 위와 같은 인용부분의 표현 형식상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은 명료하게 구분되어 그것들이 별개의 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 (5) 인용부분은 단지 인용영화의 등장인물 중 1인의 성격을 그럴듯하게 묘사하기 위한 필요에서 원작의 동일성을 전혀 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어떤 의미 전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삽입으로 인하여 인용영화의 실질적 가치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6) 피 인용영화와 인용영화의 등장인물 중 1인의 성격을......


  그러므로 원저작물을 보도나 비평에만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공정이용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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